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 42만 명 돌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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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024년까지 가입 가능’ 발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 2년 8개월여 만에 가입자 42만 명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예금액도 1조5000억 원에 달한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된 후 올해 3월까지 누적 가입자는 42만7491명으로 나타났다. 누적 금액은 1조5353억6100만 원이었다.

이 통장은 정부가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과 목돈 적립을 돕기 위해 만들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3.3% 이하의 금리를 적용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준다. 일반적인 청약통장 금리는 최대 1%대 후반이다.

통장 가입은 만 19∼29세만 가능했지만, 2019년 1월부터 만 34세까지 범위를 넓혔다. 근로소득 연 3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이하의 종합소득 등의 자격 제한이 있다.

가입 가능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였다.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 등을 고려한 조치였지만, 높은 호응을 고려해 연장될 가능성도 나온다. 최근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통장 일몰을 202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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