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 업비트, 1일 입금한도 5억으로 첫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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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광풍]“곧 상장한다며 투자자 유인 주의”
9가지 사기 유형 공개하기도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원화 입금 한도를 1회 1억 원, 1일 5억 원으로 제한했다. 가상화폐 투자 과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자체적으로 하루 거래를 제한하는 ‘자율 규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업비트는 26일 오후 3시 30분부터 매일 0시를 기준으로 1회 원화 입금 한도를 1억 원으로, 1일 한도는 5억 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입금 한도를 넘어가면 다음 날 다시 입금해야 한다. 그동안 실명 확인 계좌가 있는 회원은 입금이 무제한이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한도를 만든 것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자금 세탁 방지,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등에 맞춰 자구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업비트는 지난해 12월부터 접수된 사기 제보들을 토대로 ‘코인 상장 사기’ 유형 9가지도 공개했다. 대표적인 사기 사례로 △업비트에 특정 코인이 곧 상장되니 먼저 상장된 중소 거래소에서 구매하라고 유도하는 경우 △업비트 직원을 사칭해 코인 제작사에 상장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업비트에 상장하면 특정 코인 가격이 몇 배로 오를 것이라며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 등이 꼽혔다. 업비트 측은 “특정 코인이 곧 상장할 것이라는 거짓 정보로 투자자를 속이는 경우가 전체의 80%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투자가 급증하면서 다른 거래소에도 사기 피해 신고가 잇달아 들어오고 있다. 거래소 코빗에 따르면 회원 A 씨는 미국 거래소인 ‘제미니’를 사칭하는 사이트에 속아 20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10여 차례에 나눠 다른 거래소로 옮겼다가 되찾지 못하고 있다. A 씨는 2700만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한꺼번에 이전하려다 액수가 큰 코인 이전을 수상하게 여긴 코빗의 감시망에 포착됐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코인 거래소#업비트#입금한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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