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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닥 상장사 41개사 상폐 사유 발생”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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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18:07
2021년 4월 1일 18시 07분
입력
2021-04-01 18:04
2021년 4월 1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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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법인 중 41개사가 감사의견 부적절 등으로 상장폐지 이유가 발생했다.
한국거래소는 1일 ‘코스닥시장 2020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시장조치 현황’을 통해 총 1441개사(외국법인·신규상장 스팩 제외) 중 125개사에 대해 시장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이 중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코스닥 상장사는 41곳에 달한다.
상폐 사유가 발생한 지스마트글로벌 등 40개사는 범위제한 한정 등으로 감사의견거절을 받았다. 특히 이 가운데 미래SCI의 경우 감사의견 비적정과 더불어 사업보고서 연속 3회 미제출로 상장폐지 기준에 포함됐다.
이번에 상장폐지 사유가 신규 발생한 법인은 21개사로 전 사업연도(23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회사는 20개사로 전 사업연도(9사)보다 11곳이 늘었다.
거래소는 “신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의 경우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영업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2년 연속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지난 사업연도와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를 포함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 밖에도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미지스 등 21개사가 4사업연도 영업손실 발생, 대규모손실 발생, 상장폐지사유 발생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했다. 액션스퀘어 등 14개사는 관리종목 사유를 해소함에 따라 지정이 해제됐다.
또 명성티엔에스 등 28개사가 내부회계관리 제도 비적정 사유로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반면 코나아이 등 21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를 해소해 지정이 해제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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