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나선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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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 활용 등 ‘규제 사각’ 지적
은성수 “은행 내부 규정만으론 안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토지, 상가 등 비(非)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이 투기에 악용되지 않게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땅 투기를 위해 ‘규제 사각지대’인 지역농협의 비주담대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은 위원장은 25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포럼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주담대는 은행권, 비은행권이 내부 규정이나 지침 형식으로 관리해 왔다. (앞으로는) 이것과는 다르게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비주담대 관리를 위해 내규 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지역에 따라 정해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비주담대 담보인정비율은 40∼70%에서 금융사들이 내규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달 발표하기로 했던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다음 달로 미뤄뒀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비주담대 및 비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추가 규제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은 위원장은 “투기를 막는 것은 좋지만 농민들이 비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영농자금을 쓰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금융위#비주택담보대출#규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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