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토지경매 1타강사’ 직원 파면…“비위 사실 확인”

  • 뉴스1
  • 입력 2021년 3월 11일 1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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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본사. © News1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본사. © News1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일 온라인에서 ‘토지 경매 1타 강사’로 불리며 강의를 해온 직원 A씨를 파면했다.

LH는 이날 오후 내부 감사 및 징계인사위원회를 열어 “당사자 대면조사와 관련 자료조사 등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영리행위를 통한 대가 수령, 겸직제한 위반 등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LH는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비위 직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현직 LH 직원이면서 자칭 ‘대한민국 1위 토지경매 강사, 경매 1타 강사’로 유료 강의사이트 등에서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LH 사규는 업무 외 다른 영리활동 등의 겸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오씨는 수 년간 유료사이트 등을 통해 부동산 관련 강사로 활동하며 돈을 벌었다.

A씨는 실명이 아닌 필명을 쓰면서 자신을 “부동산 투자회사 경력 18년 경험으로 토지를 이해한 후 토지와 관련한 무수한 투자와 수익을 실현했다”고 홍보했다.

A씨가 홍보한 ‘토지 기초반’ 5개월 과정의 수강료는 23만원에 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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