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中TCL에 제기한 특허소송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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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법원 “LG전자 보유 표준특허 침해”

LG전자는 2019년 중국 전자회사 TCL을 상대로 독일 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 금지소송에서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2일(현지 시간)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LG전자가 2019년 11월 TCL에 제기한 ‘롱텀에볼루션(LTE) 표준특허’ 침해 금지 소송에서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과는 당시 LG전자가 제기한 총 3건의 특허 침해 금지 소송 가운데 1건에 대한 것으로, 나머지 2건의 재판은 각각 3월과 5월에 진행된다고 LG전자는 밝혔다. 독일은 상법이 발달돼 기업 입장에선 특허 관련 소송 진행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번 소송은 TCL이 판매하고 있는 피처폰과 스마트폰에 적용한 일부 기술이 LG전자가 보유한 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표준특허란 관련 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 기술에 대한 특허를 말한다.

LG전자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TCL이 LG전자의 LTE 통신표준특허를 적용한 휴대전화를 독일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특허분석기관 테크아이피엠에 따르면 LG전자는 4세대(4G·LTE) 표준특허 부문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lg전자#중국#tcl#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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