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쿠팡서 주문 물품 불량-사고땐 내년 6월부터 판매회사와 함께 책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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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예고
“플랫폼업체 역할-영향력 확대에도 중개업자 이유로 피해 책임 외면”
일부 “개인정보 침해 우려” 반발

이르면 내년 6월부터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입점회사의 물건을 주문한 뒤 제품 하자, 환불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플랫폼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거래에서 플랫폼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부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2010년 25조 원에서 2020년 161조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플랫폼업체는 확대된 역할과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법에선 온라인 플랫폼회사가 중개사업자라는 사실만 밝히면 입점회사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와 제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플랫폼회사가 온라인 거래 중에 고의나 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입점회사와 함께 연대책임을 지게 했다. 예를 들어 플랫폼이 입점회사 상품을 ‘핫딜상품’ 등으로 광고해 소비자가 ‘플랫폼 상품’이라고 오인하게 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입점회사와 함께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플랫폼이 결제, 환급 등의 업무를 하면서 소비자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위는 약 100만 곳이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회사의 검색 결과나 상품 이용후기 게시판의 운영 기준을 공개해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연령과 소비습관 등에 맞춘 맞춤형 광고를 소비자가 인기 상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맞춤형 광고’를 따로 표시해야 한다. 인터넷업계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플랫폼업체의 소비자 보호 노력에 역행하고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개인 간 거래(C2C)를 중재하는 당근마켓의 경우 피해가 입증된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한 거래자의 이름, 전화번호 등을 알려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수많은 스타트업이 안심번호 사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제적인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건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듣고 6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행 시기는 법 공포 1년 뒤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네이버#쿠팡#판매회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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