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콘 기업’ 보유 톱4 美-中-英-印 모두 차등의결권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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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창업자 지분 11%, 의결권 51%
홍콩-싱가포르 등 亞서도 도입 추세

기업가치가 10억 달러(약 1조 원) 이상인 ‘유니콘 기업’을 많이 보유한 상위 4개국은 모두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창업과 벤처 투자가 활발한 국가들은 대체로 차등의결권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9월 기준 유니콘 기업 수 상위 1∼4위 국가인 미국(유니콘 기업 237개), 중국(121개), 영국(26개), 인도(22개)는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고 있다. 회사법은 1주 1의결권을 원칙으로 하지만 회사 정관에 차등의결권을 명시할 수 있다.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등 다수 유럽 국가도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차등의결권 논쟁의 주요 흐름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유럽에서는 주로 가족기업이 차등의결권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등은 단기투자자의 인수합병으로부터 자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차등의결권을 선호한다.

구글 지주회사인 알파벳은 2004년 상장 당시 1주당 1개 의결권만 갖는 클래스A, 1주당 10개 의결권을 갖는 클래스B, 의결권이 없는 클래스C 등 3가지 주식을 발행했다.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이 가운데 클래스B 주식을 보유했다. 그 덕에 창업자 지분은 11.4%였지만 의결권을 51.1%로 늘릴 수 있었다.

벤처 창업이 활발한 아시아 국가에서는 2018년 이후 차등의결권 도입 기업의 상장을 허용하는 추세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2018년 4월과 6월에 각각 차등의결권을 도입했다. 특히 홍콩은 2013년 중국 정보기술(IT) 기업인 알리바바에 대해 차등의결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상장을 거부하다가 알리바바가 2014년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하자 정책 기조를 바꿨다. 결국 알리바바는 2019년 홍콩 증시로 되돌아왔다. 인도 역시 지난해 6월 차등의결권 주식 상장을 허용했다.

이병태 KAIST 경영공학부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차등의결권을 인정하는 기업이 훨씬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차등의결권 등을 도입해 유망한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유니콘 기업#차등의결권#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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