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옵티머스 관련 NH증권 사장에 3개월 직무정지 통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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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하나은행도 징계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1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NH투자증권, 하나은행, 한국예탁결제원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정 사장에겐 해임 권고 다음으로 높은 제재 수위인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했다.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펀드 판매액이 4237억 원으로 가장 많은 데다 내부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를 키웠다는 이유에서다.

이대로 제재가 확정되면 정 사장은 향후 4년간 금융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정 사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향후 제재심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치며 조정될 수 있다. 라임펀드 사태 때도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직무정지 제재를 사전 통보 받았지만 이후 제재심에서 문책 경고로 제재 수위가 한 단계 낮아졌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에는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과 옵티머스펀드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에는 기관 대상 징계안을 각각 통보했다. 예탁원은 “금융투자협회 규정상 우리는 펀드 기준가격을 대신 계산하는 업무만 수행했다”라며 “펀드 검증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금감원#옵티머스#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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