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로나 호황 누린 업종에 칼 빼들었다…세무 검증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28일 1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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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밀키트(간편조리식)와 운동용품 제조회사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업종을 대상으로 세무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세무 검증을 중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8일 2021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선 식자재, 주방용품, 운동용품 등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증가로 호황을 누리는 업종의 세금 신고를 집중 점검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배달이 폭증해 매출이 늘어난 자영업자나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 이하 사업체가 대상”이라며 “성실히 세금을 내고 있는 업체들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말까지 세무검증을 중단하고 한국판 뉴딜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를 제외해주기로 했다. 자영업자 지원과 한국판 뉴딜 활성화 등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 별다른 소득이 없이 고가의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주택을 구입한 시점부터 증여, 그 이후의 과정 전체를 정밀 분석해 탈루 혐의를 찾아내 방침이다. 무인 주류 판매기 도입 등 세무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지금까지 술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 신분증 확인 뒤 구입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휴대전화 앱으로 성인인증을 하고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에 설치된 주류 자판기에서 술을 살 수 있게 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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