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방문교사 등 고용보험 의무가입 반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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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경제단체-업종별 협회
‘특고 확대’ 입법안 관련 국회에 의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고용보험 의무 대상자로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해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들이 공동으로 국회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생명보험협회, 교육산업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 등 총 14곳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은 특고를 고용보험 의무 대상자로 확대 적용하고, 이들이 소득 감소로 자발적인 이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특고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고용자를 의미한다. 골프장 캐디, 보험 설계사, 방문교사, 퀵서비스 기사 등이 그 예다.

이들 단체는 특고는 개인 사업자로서 입직과 이직, 계약의 지속 여부도 스스로 결정하고, 노동 이동이 활발해 고용보험의 전제조건인 ‘비자발적 실업’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또 업종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 활동 기간, 소득 수준 등이 다양해 획일적인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14개 단체는 고소득 특수형태근로자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적용 제외 신청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 감소에 따른 이직’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관련 법 개정은 특고의 특성과 당사자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고용보험#의무가입#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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