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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차, 도로 달릴 수 있게 된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19 14:49
2020년 11월 19일 14시 49분
입력
2020-11-19 14:47
2020년 11월 19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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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 규정 연내 개정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부처 협의 거쳐 확정
기존 자율주행차, 현재까지 41개 기관 119대 허가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 셔틀이 도로를 달리는 날이 머지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운전석이 없는 차량,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율주행차량 임시운행허가 규정’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임시운행허가는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운행 요건을 갖춘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시험 운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119대(41개 기관)의 차량이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자율주행차의 형태가 전통적인 차량과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차량은 별도의 특례검토 절차를 거쳐 허가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개정해 자율주행차 유형을 기존 자동차 형태의 자율주행차(A형),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차(B형),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 자율주행차(C형)로 세분화했다.
또 유형별로 맞춤형 허가요건을 신설해 A형 외에 B형과 C형도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개정할 계획이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2027년 세계최초로 레벨4 자율차 상용화라는 미래 발전전략 달성을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과 각종 실증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제도개선이 자율주행 기술발전을 가속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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