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도 ‘대주주 10억’ 돌아섰나…홍남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3일 1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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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홍 부총리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요건 강화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2020.11.3/뉴스1 © News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홍 부총리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요건 강화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2020.11.3/뉴스1 © News1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정청 큰 틀에서 같이 논의가 돼서 따라야 하지 않겠나 싶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주주 요건 3억원 확대가 무산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당초 홍 부총리의 손을 들어줬던 청와대마저 여론에 밀려 10억원 유지로 돌아서면서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정부의 의견이 묵살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대주주 요건과 관련해) 최근 2개월간 갑론을박이 전개된 것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해 파장을 낳았다.

홍 부총리는 이어 ‘대주주 10억원 유지는 당정청의 비겁한 결정’이라는 정혜영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여러 논의가 있었고 비겁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도 “(저는)의견을 달리하지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정청 큰 틀에서 같이 논의가 돼서 따라야 하지 않겠나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주주 요건 논란은 2018년 세법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대주주 요건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불거졌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이 2년 전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수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당은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대주주 요건 확대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결국 정부와 여당은 지난 1일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고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안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이 과정에서 나홀로 대주주 3억원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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