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주주 3억 유지’에 뿔난 개미들…“해임하라” 靑청원 6만명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7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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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주주 요건 10억원→3억원 '강화'
홍 부총리 "2017년 하반기 결정된 사항"
개미들 반발…"해임해야" 靑청원 6만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주식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하자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후 7일 오후 4시10분 현재 6만315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의 대주주 요건 유지 발언이 개미들의 반발에 기름을 부은 것으로 보인다. 전날 오후까지만 해도 7000명가량 동의했던 홍 부총리 해임 청원은 지속 증가하며 이날 6만명을 넘겼다.

해당 청원은 ‘내년부터 확대 적용되는 대주주 3억원 요건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홍남기 기재부 장관의 해임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청원인은 “대주주 3억원 요건에 대해 국민 여론과 대통령의 ‘주식참여 열의를 꺽지 말라’는 당부에도 기재부 장관은 대주주 3억원 규정을 고수하고 있다”며 “기관, 외인과의 불평등한 과세를 기반으로 개미투자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주주 3억원이 시행된다면 주식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돼 부동산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이 명약관화하다”며 “개미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새로운 장관을 임명해 주길 바란다”고 썼다.

내년 4월부터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들은 대주주에 해당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매년 낮추도록 했다.

대주주로 인정될 경우 향후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한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세율은 회사 규모, 주식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대주주 범위를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범위를 내년 4월부터 3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인가’라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이 “시중 경제 사정이나 유동성, 최근 증시 고려 시 국민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걱정한다”고 말하자 홍 부총리는 “증세 목적으로 한 게 전혀 아니라 과세 형평을 고려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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