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증거인멸 제재해달라”…LG화학, ITC에 요청서 제출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2일 17시 59분


"LG화학 선행기술 알면서도 특허침해 소송"?
"알고 있었다는 정황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을 한 달 여 앞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특허 전쟁이 종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LG화학은 최근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주장하는 의견을 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달 28일 ITC에서 진행 중인 배터리 특허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제재해야 한다는 요청서를 냈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의 ‘994 특허’와 유사한 배터리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고, SK이노베이션은 이를 알면서도 지난해 9월 특허 침해 소송을 낸 정황을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을 했다는 취지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9월 LG화학이 ‘994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ITC에 제소했다. 이에 앞서 LG화학이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 등 혐의로 제소한 것에 대한 대응 격이다.

LG화학은 요청서를 통해 994 특허 기술을 발명한 사람이 LG화학의 선행기술 정보가 담긴 문서를 갖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이 이같은 문서를 감추기 위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ITC에서 진행 중인 SK이노베이션의 LG화학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은 오는 10월 나온다. 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예비결정을 내리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검토 절차를 밟고 있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29일 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이어 같은해 9월 2차전지 핵심소재 관련 특허 침해로도 추가 제소한 상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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