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위장전입해 무더기 청약당첨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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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심 부동산거래 조사결과 발표

정부 부동산시장점검회의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 부동산시장점검회의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수도권 한 지역에서는 고시원 거주자들이 연달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사례가 나왔다. 하지만 알고 보니 A 씨 등 당첨자들이 청약에서 1순위가 되기 위해 고시원 업주 B 씨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로 살지는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청약에서 1순위가 되려면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위장전입을 한 것.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입건된 5명 외에도 B 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고시원으로 위장 전입한 13명이 더 포착돼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부동산 감독 전담기구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정부가 26일 제4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거래 전반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국토부 내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은 물론이고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을 총동원해 부동산 실거래, 대출, 청약, 보증금 사기를 비롯한 부동산 거래 전반을 조사한 것이어서 투기세력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날인 25일 국회에 출석해 “연내에 부동산 감독기구 근거법을 만들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조사가 감독기구 설치를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회의에서 “시장에 뿌리박혀 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일각의 의구심이 ‘이번에는 확실히 달라지겠구나’라는 신뢰와 공감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거래를 중심으로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1705건을 추출해 조사한 결과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사례 555건, 대출규정 위반 37건, 부동산 거래 및 신고규정 위반 211건 등을 적발했다.

실거래 외 부동산 부정행위 수사를 통해서는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 담합을 유도한 행위 13건(11명), 위장전입 등 아파트를 부정 당첨받은 행위 9건(12명) 등 30건(34명)을 적발해 입건했다. 실거래 외 부정행위는 현재 395건을 추가 수사 중이어서 처벌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아파트 청약 관련 적발 사례 중에는 장애인단체 대표가 브로커와 공모해 주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13명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명의를 도용해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분양권을 전매해 차익을 챙긴 경우가 있었다. 대표와 브로커 등 5명은 이미 입건됐고 명의를 빌려준 13명을 대상으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인터넷 카페에 “특정 가격 이하로 집을 내놓지 말자”고 글을 작성하거나 중개사 단체가 특정 업체와의 공동 중개를 거부한 사례도 적발됐다.

편법 증여 및 대출금 유용 등과 관련된 사례도 다양했다. 법인 대표의 자녀이자 본인도 해당 법인의 주주인 C 씨는 부모 소유 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 7억5000만 원을 송파구 소재 주택을 매수하는 데 사용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국토부 조사 결과 C 씨가 보유한 법인 지분(0.03%)으로는 받을 수 있는 배당소득이 50만 원 미만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부모가 자신의 배당수익을 C 씨에게 편법 증여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이를 통보했다. 가족 간에 가격을 낮춰 거래하거나 사업자대출 유용, 계약일 허위 신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경찰도 이달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0일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자 총 823명을 단속해 3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789명을 수사 중이다. △거래질서 교란행위 526명 △재건축·재개발조합 비리 142명 △불법 중개행위 63명 △공공주택 임대비리 54명 △전세보증금 사기 38명 등이다.

금감원은 이날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를 통해 우회 대출을 할 때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고 9월 2일부터 행정지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전반을 준수하고 있는지 9월 중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현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시 개인 신용대출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용도로 사용하는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부동산거래 조사#부정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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