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임시공휴일… 대출만기 18일로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10일 03시 00분


코멘트

신용카드 결제일도 미뤄져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17일 금융회사들도 문을 닫는다. 17일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은 연체료 없이 다음 날 갚으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의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17일 만기인 정기 예·적금도 하루 치 이자를 더해 18일 찾을 수 있다. 임시공휴일에는 펀드 환매 대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판매사에 문의해 환매 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신용카드 결제대금, 보험료, 통신료 등의 납부 날짜가 17일이라면 18일로 납부일이 미뤄진다. 보험금을 17일 전후에 받고 싶다면 보험사에 문의해 지급 일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실손보험은 통상 보험금 청구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14일 보험금을 신청하면 20일에 받을 수 있다.

17일에 부동산 거래나 주택담보대출, 외화송금 등 거액의 자금 거래가 예정돼 있다면 상대방과 협의해 거래 일자를 바꾸거나 자금을 확보해 둬야 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임시공휴일#대출만기#연장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