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1조 유산’ 분할 마무리… 상속세 최대 4500억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30일 03시 00분


코멘트

신영자-신동주-신동빈
롯데 계열사 한국재산 나누고 ‘日 재산은 신유미’ 원칙 세워
부동산 배분 문제가 막판 변수… 국내 주식 상속세 2700억 추정

약 1조 원으로 추산되는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사진)의 유산 중 롯데 계열사 지분에 대한 유족 간 상속 협의가 마무리됐다. 나머지 유산 중 부동산 배분 문제는 협의가 진행 중이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의 법적 상속인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은 최근 국내외 롯데 계열사 지분 상속 비율에 대해 28일 합의했다.

상속인들은 원칙적으로 한국 재산은 한국 국적인 신영자 전 이사장, 신동주 신동빈 회장이, 일본 재산은 일본 국적의 신 전 고문이 주로 상속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상속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신 명예회장의 부인인 시게미쓰 하쓰코 여사는 국내에 배우자로 등록돼 있지 않지만 신 전 고문과 함께 일본 재산 중 일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상속인들이 이처럼 상속 합의 수순에 접어든 것은 올해 1월 별세한 신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세 신고 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온 데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피상속인 사망 후 6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하게 되어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상속세 신고 기한인 이달 31일을 앞두고 큰 틀에서 막판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상속세 규모를 결정할 부동산 배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 명예회장이 보유한 인천 계양구 골프장 용지 50만4386여 평(약 166만7392m²)은 평가액에 따라 상속세가 4500억여 원에 이를 수도 있다. 골프장 용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어 공시가와 감정가의 차이가 크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내 주식 상속세는 2700여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 명예회장이 남긴 재산은 국내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 일본 지분까지 합치면 약 1조 원으로 추정된다. 신 명예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은 우선주가 많아서 경영권 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 주식은 국내의 경우 롯데지주(보통주 3.10%, 우선주 14.2%) 롯데쇼핑(0.93%) 롯데제과(4.48%) 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 우선주 14.15%)와 비상장사인 롯데물산(6.87%)이 있다. 일본에는 롯데홀딩스(0.45%)와 광윤사(0.83%), LSI(1.71%), 롯데 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이 있다.

박성진 psjin@donga.com·김은지 기자
#신격호 회장#롯데그룹#유산 분할#상속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