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2곳 이상 저축은행서 정기예금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1일 03시 00분


코멘트

‘20일내 계좌 추가개설 제한’ 해제
대포통장 악용 막기 위해 본인 명의 계좌로만 이체 가능

하루에도 2곳 이상의 저축은행에서 정기예금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 휴일에도 저축은행에서 빌린 가계대출 원리금을 갚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저축은행 2곳 이상에서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20일(영업일 기준)의 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한 건씩 가입해야 했다. 정기예금 가입을 위해선 해당 저축은행의 보통예금 계좌가 필요한데, 금융당국은 이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고 이 같은 시차를 뒀다.

하지만 앞으로는 20일 제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정기예금 가입 전용 보통예금 계좌’가 도입된다. 여러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하기 위해 20일 동안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는 얘기다. 대포통장 악용 가능성을 막기 위해 이 계좌는 본인 명의로만 돈을 이체할 수 있다.

또 휴일에도 저축은행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으로 대출 상환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휴일 중에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휴일 종료 후 첫 영업일로 자동 연장돼 고객들은 불필요한 이자를 추가로 물어야 했다.

고령자,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이 저축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우편이나 팩스로 증빙서류를 제출해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일부 저축은행이 증빙서류를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도록 강제해 소비자 불편이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면 위주로 운영되던 저축은행 거래 관행이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저축은행#정기예금 가입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