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세제혜택도 못받게 되나” 임대사업자들 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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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대책 후폭풍]혜택 유지여부 제대로 설명 안해
사업자 등록 기준도 모호해 논란… 정부 부랴부랴 “이달중 안내할것”

정부가 ‘7·10부동산대책’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기존 임대사업자는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두고 임대주택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기존 사업자의 세제 혜택 관련 세부 내용을 이달 중 안내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12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보완대책 발표 당일인 10일 오후 5시 59분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의 임대사업자 등록 접수를 종료했다. 10일 발표한 대책에서 단기임대(4년) 및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제도를 폐지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가 임대사업을 장려까지 했던 만큼 시간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번 접수 종료가 ‘기습적’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또 10일 발표에서 ‘기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탓에 렌트홈을 통해 10일까지 접수를 마치면 등록한 임대주택으로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승인까지 마친 주택만 인정이 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임대 등록 후 지자체 승인까지는 통상 5일 이상이 걸린다.

국토부에 따르면 10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국토부 측 관계자는 “렌트홈은 민원행정 시스템이라 오후 5시 59분까지 접수된 것만 당일 유효 신청분으로 인정돼 왔다”며 “이번 대책으로 일부러 사업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업계에선 기존 단기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는지 역시 모호하다는 불만도 많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단기임대의 경우 4년 후 자격이 자동 해지되는데, 이 경우 양도세 비과세 조건인 ‘5년간 주택임대 유지’ 조건을 채울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자 12일 국토부는 공적의무를 다해 온 임대사업자에게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내용을 기재부 등 관계부처 간 검토를 거쳐 이달 중 안내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7·10대책에서도 (기존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유지한다는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며 “어떤 방법으로 가능하게 할지 법령과 조문 등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조윤경 기자 yunique@donga.com
#7·10부동산대책#임대사업자#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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