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다주택자 종부세 상향…양도세율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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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10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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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2020.7.2/뉴스1 © News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2020.7.2/뉴스1 © News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6·17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앞으로도 견지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상정하여 논의하겠다”며 4가지의 대책 방향을 제시했다.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4가지 방향은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조치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조치 △임대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개편이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조치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할 것”이라고 알렸다.

또한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 이행 실태 점검 강화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하고,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하겠다”라며 “실수요자를 위해 기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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