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펀드 피해 100% 배상”…사실상 ’금융범죄’ 판단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1일 1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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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018년 11월 이후 은행·증권사 등 판매사들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분쟁조정 4건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라고 결론내리고 1일 이같이 밝혔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취소 및 원금 100% 반환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펀드)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 정보들을 허위·부실 기재했다”며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또 판매자의 허위 투자정보 설명, 투자자 성향 임의 기재, 손실보전 각서 작성 등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가 박탈된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기가 아니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판단한 것은 향후 라임운용 사태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결론날지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금 100% 배상은 전례없는 수준이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에도 분쟁조정에서는 투자 손실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금감원은 분조위의 결정 내용에 준해 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에 대해 최대 1611억 원이 보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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