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DLF 중징계 효력정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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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29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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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2019.11.5/뉴스1 © News1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2019.11.5/뉴스1 © News1
법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행정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9일 함 부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또 박세걸 하나은행 전 WM사업단장,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이 낸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건도 받아들였다.

함 부회장은 지난 1일 중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31일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가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들어 경영진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함 부회장에 대해 중징계(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중징계를 받으면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연임을 못할 뿐만 아니라 향후 3년간 금융기관 취업도 할 수 없다.

법원은 일부 영업정지 6개월 및 과태료 부과로 중징계를 받은 하나은행이 제기한 행정집행 정지 신청도 함께 인용했다. 하나은행이 DLF 사태로 부과받은 과태료는 197억1000만원이다.

함 부회장과 함께 중징계 통보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는 지난 3월 행정법원으로부터 중징계 집행정지 인용 판결을 받았다. 이에 금감원은 불복해 지난 3월25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함 부회장 건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항고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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