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최대 4년까지 육아기 재택근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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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2명이면 6년까지 가능… 하루 4시간 반일 근무도 인정

포스코가 어린 자녀를 둔 직원이 보육 걱정 없이 업무와 경력 관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도입한다.

포스코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 누구나 직무여건에 따라 전일(8시간) 또는 반일(4시간) 재택근무를 하면서 업무와 보육을 병행할 수 있게 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달부터 신청을 받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일 재택근무는 일반직원과 마찬가지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한다. 반일 재택근무는 육아환경에 맞게 원하는 시간대를 골라 할 수 있다.

가령 자녀가 1명 있는 직원은 최대 4년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우선 포스코가 이번에 도입한 재택근무제로 자녀 수에 상관없이 재직 중 최대 2년까지 활용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결합해 최대 4년까지 가능하다는 게 포스코 측의 설명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보육을 위해 자녀 1명당 최대 2년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포스코는 이번에 이 제도를 쓰는 직원에게도 재택근무 기회를 별도로 부여하기로 했다. 따라서 자녀가 2명이라면 최대 6년까지 재택근무가 가능하다.

포스코가 이번에 재택근무를 전면 도입한 건 올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계기가 됐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재택근무를 시행했지만 우려할 만한 업무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직원들이 보육 걱정을 덜게 됐고 회사는 직원들의 보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수입 감소, 이로 인해 인재를 잃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재택근무 도입을 결정할 수 있었다.

포스코 관계자는 “재택근무 기간 중 급여, 복리후생, 승진 등은 모두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며 “재택근무제를 향후 그룹 전체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포스코#육아기 재택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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