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지역 추가, 대출 강화…법인 종부세 대폭 인상”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17일 0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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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0.6.17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0.6.17
정부가 갭투자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 지역도 추가 지정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최근 부동산 시장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참석자들은 최근 저금리 기조에서 서울 등 수도권 및 일부 지방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부동산 법인 거래 및 갭투자를 통한 시장 교란 요인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지정된 규제지역을 확대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의도다.

서울 일부 지역의 개발 호재가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산 뒤 1~2년 내에 전입해야 하는데 이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 제한 요건도 강화한다.

고가 주택 가격 상승을 이끈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법인을 통한 주택 매매와 관련한 대출 및 세제 규제도 강화한다. 주택 매매와 임대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법인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추가세율을 붙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정비사업 규제 정비와 12.16대책 추진 등도 병행해 주택 가격 안정화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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