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돈을 잘못 보낸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은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돈을 회수한 뒤 송금인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예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예보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준 착오송금 피해 건수는 7만5083건, 피해액은 1567억 원에 달한다.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나면서 순간의 실수가 피해로 이어진 탓에 해마다 피해규모가 늘고 있다.
문제는 송금한 사람이 자력 구제에 나서야 하는 구조라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피해자가 직접 계좌주 은행에 신고하고, 은행에서 계좌주에게 연락한 뒤 반환 요청을 하는 순서를 거쳐야 한다. 이때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예보법 개정안은 예보가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착오송금한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착오송금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취인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받아 독촉을 통해 회수하고 신속한 소송절차도 진행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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