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기준 들쑥날쑥… 땅값보다 싼 주택 23만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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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토부-감정원 감사 결과 주택-토지 산정 근거 37%가 불일치
부서별 정보 달라 역전현상 초래… 국토부 “부서간 상호검증 확대”

전국 단독주택 22만8475채의 공시가격이 해당 주택이 위치한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낮게 산정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들쑥날쑥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해 11, 12월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등을 상대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각종 정보를 담당 부서마다 서로 다르게 파악하고 있거나 사실과 다르게 파악해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된 전국 390만 채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각 주택이 위치한 개별 토지 공시지가의 산정 근거를 확인한 결과 △토지 높낮이 △모양 △도로에 접해 있는지 중 하나 이상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144만여 건(37%)에 이르렀다. 또한 공시가격 산정 때 전국 토지의 약 0.36%, 개별 단독주택 약 0.17%의 용도지역 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적용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용도지역 정보가 입력된 국토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이 지자체의 공시가격 산정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발생한 일로 파악했다.

국토부는 “주택 조사와 토지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 간 상호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지침을 개정하는 등 2020년도 공시가격 산정부터 감사원 지적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며 “역전 현상을 한 번에 개선하면 주택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어 점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새샘 iamsam@donga.com·신나리 기자
#공시가격#단독주택#공시지가#감사원#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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