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어러블’ 심전도 측정기, 국내 첫 건보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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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시계형… 비대면 의료 물꼬 터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한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를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게 된다.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규정한 현행 의료법에 막혀 그동안 불가능했던 비대면 의료의 물꼬가 트인 셈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이노’는 자사의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 ‘메모와치(MEMOwatch)’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대상으로 등재됐다고 19일 밝혔다. 의료기관에서 메모와치를 처방받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국내에서 손목에 차거나 입을 수 있는 ‘웨어러블’ 의료기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첫 사례다.

메모와치는 의료진이 환자가 원격으로 전송한 심전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의료기기다. 지금은 ‘홀터 심전도 기기’를 24시간 가슴에 붙이는 방식으로 심전도를 측정하는데, 장비가 워낙 고가라 대형병원에서만 검사가 가능했다. 메모와치를 활용하면 심전도 검사를 동네 의원에서 더욱 편리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 휴이노 관계자는 “올해 안에 의료기관 등에 메모와치를 보급하기 위해 양산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휴이노#심전도 측정기#메모와치#비대면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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