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정비창-인근지역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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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13곳 1년간 거래 제한

정부가 주택 8000채를 포함한 복합 개발 계획을 밝힌 용산역 정비창 부지와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해당 구역에서 토지 등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용산역 정비창 부지와 인근 정비사업구역 13곳을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 구역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 중산아파트, 이촌1구역 재건축, 정비창 전면 1∼3구역, 신용산역 북측 1∼3구역 재개발 등이다. 동부이촌동 지역의 정비사업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구역 내 주거지역 18m² 초과, 상업지역 20m² 초과 토지(주택은 대지지분면적)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 면적을 초과해 토지거래를 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 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용산 정비창#토지거래허가구역#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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