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당뇨 신약 권리반환 통보받아…“사노피 측 일방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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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14일 1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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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은 다국적제약사 사노피로부터 당뇨 신약후보물질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권리 반환 통보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양사의 에페글레나타이드 글로벌 임상 3상 진행 중 벌어진 일방적 통보다.

에페글레나타이드는 지난 2015년 한미약품이 사노피에 기술 수출한 GLP-1 유사체 계열 당뇨병 치료제다. 사노피는 39억유로(약 5조2000억원) 규모로 기술을 도입한 이후 주 1회 투여형 에페글레나타이드 등의 임상 개발을 진행해 왔다.

이번 권리반환 통보로 한미약품과 사노피는 120일간의 협의 후 에페글레나타이드 기술 권리 반환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단, 한미약품은 권리 반환 후에도 이미 수령한 계약금 2억유로는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이날 한미약품은 “이번 통보는 사노피 측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일반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양사는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글로벌 임상 3상을 완료하는 방안을 사노피와 협의하기로 했다.

동시에 한미약품은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동반자)도 찾을 에정이다. 필요할 경우 사노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절차도 검토한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사노피측은 이번 권리반환이 에페글레나타이드 유효성 및 안전성과는 무관한 선택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에페글레나타이드 비교 임상 결과가 나오는 내년 초 새로운 글로벌 동반자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노피는 지난해 9월 최고경영자(CEO)를 교체한 바 있다. 이후 같은 해 12월 에페글레나타이드 임상 3상 개발 완료를 장담하며, 판매 파트너사를 물색하겠다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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