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개 회사,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신청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19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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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41곳, 비상장사 28곳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해 행정제재 면제를 신청한 기업이 총 69곳인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3월18일까지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행정제재 면제를 신청받은 결과, 총 69개사가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상장사 41곳(유가증권 7곳·코스닥 29곳·코넥스 5곳), 비상장사는 28곳이다.

신청사유는 주요사업장과 종속회사가 중국에 위치한 경우가 47곳으로 가장 많았다. 또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위치한 경우도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미국·유럽·동남아 등에 위치한 현지법인 등의 결산·감사 지연 등으로 신청한 회사도 10곳에 달했다.

신청한 회사 등에 대해서는 오는 25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면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 등으로 상장폐지 심사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가 일부 포함돼 있다”며 “이러한 회사들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신중하게 검토한 후 제재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재가 면제된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오는 5월15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은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에서 45일 연장된 6월15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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