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퇴직연금 갈아타기전 수익률 분석부터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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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Q.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김준환 씨는 회사 게시판에서 ‘증권사를 퇴직연금 사업자로 추가 선정했으니 변경할 사람은 신청하라’는 공지를 봤다. 은행 정기예금으로 퇴직연금을 맡겨둔 김 씨는 최근 정기예금 금리가 많이 떨어져 고민하던 중이었다. 증권사에서는 일반 펀드뿐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도 할 수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하다. 김 씨가 금융기관을 변경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A. 퇴직연금은 2005년 12월 국내에 도입됐다. 크게는 회사가 적립금 운용의 책임을 지는 확정급여형(DB형)과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DC형으로 나뉜다.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에서는 매년 발생하는 퇴직급여를 근로자 명의로 된 퇴직연금 계좌에 이체하고 근로자가 이를 직접 운용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퇴직연금 가입자 중 47%가 김 씨와 같은 DC형에 가입했다. 대다수는 퇴직급여 적립금의 80%를 정기예금과 이율보증형보험(GIC),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에 맡겨두고 있다.

문제는 수익률이다. 2011년 4%대였던 원리금 보장 상품 수익률이 지금은 1%대로 떨어졌다. DC형 가입자 중 일부는 수익률을 높이려 실적 배당 상품으로 갈아타거나 연금 사업자를 변경한다. 현재 국내에 퇴직연금 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은 40곳 이상이다. 일반적으로 회사들은 이 금융기관들 중 하나 이상을 선정해 적립금을 맡긴다. 둘 이상의 금융회사를 선정한 사업장에 다니고 있다면 김 씨는 이들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다른 사업자로 갈아탈 수도 있다. 다만 변경은 회사가 선택한 퇴직연금 사업자 풀 안에서만 가능하다.

수익률이 높은 회사로 변경하는 것이 목적인 김 씨는 금융사의 상품과 서비스 역량을 특히 잘 살펴야 한다. 실적 배당 상품에 투자하려 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회사인지부터 알아봐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행법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ETF와 리츠 투자를 허용하고 있지만 퇴직연금 사업자 중 이를 거래할 수 있는 곳은 일부에 불과하다. 최근에는 퇴직연금도 비대면으로 운용 지시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공하는 웹이나 앱 인터페이스가 얼마나 편리한지도 살펴야 할 요소다.

다음으로 현재 가입한 금융 상품의 만기도 잘 따져야 한다. 사업자를 변경하기에 앞서 기존에 가입한 금융 상품을 해지해 현금화해야 한다. 원리금 보장 상품의 경우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된 금리를 받지 못한다. 김 씨의 퇴직연금이 만기를 앞두고 있다면 그 기간을 채운 뒤 변경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다. 펀드는 해지 후 현금화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 해외 펀드는 일주일 이상 기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여러 펀드에 가입했다면 모두 현금화한 다음에 신규 사업자로 자금이 이전된다. 사업자를 변경하기 전에 미리 펀드를 환매하는 것도 시간을 단축하는 요령이다.

끝으로 신규 사업자에 운용 지시를 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 운용 지시는 적립금과 부담금을 나눠서 해야 한다. 적립금은 과거 근무기간에 발생한 퇴직급여로 이미 DC 계좌에 쌓여 있는 돈이지만 부담금은 미래에 발생할 퇴직급여다. 사업자를 변경한 뒤 적립금을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하고 나면 부담금의 투자 방향도 설정해야 한다. 적립금은 자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특정 자산에 대한 집중 투자보다는 분산 투자가 안정적이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퇴직연금#펀드#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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