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전기차도 중고값 최대 76% 보장”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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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신차대상 국내 첫 시행

현대자동차가 3일부터 국내 최초로 친환경 차량 구매 고객을 위한 ‘전기차 중고차 가격 보장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보조금 축소에 따른 고객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현대차의 대표 전기차인 코나 일렉트릭, 아이오닉 일렉트릭 순수 개인 구매 고객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코나 일렉트릭과 아이오닉 일렉트릭 신차 구매 후 2년 초과 3년 이하 기간 내에 현대차의 다른 신차를 다시 구매하면 기존 보유 차량의 잔존가치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주행 거리 4만∼6만 km를 기준으로 신차 구매가의 최대 55%(정부 보조금 혜택 적용된 실구매가 기준으로는 약 76% 수준)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코나 일렉트릭, 아이오닉 일렉트릭 신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뺀 실제 구매가가 3230만 원인 차량의 3년 후 잔존가치 보장가격은 2475만 원이다. 3년간의 대차 부담금으로 총 755만 원, 하루 6900원씩으로 이 기간 차량을 보유할 수 있는 셈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전기차를 비롯한 다양한 친환경차 구매 고객을 위한 각종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통해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현대자동차#친환경 차량#전기차#중고차#가격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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