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직장인 10명 중 4명 ‘세금 0원’…면세자 비중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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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7일 1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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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10명 중 4명은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과세미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자 비중은 2014년 세액공제 전환으로 48%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4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

국세청이 27일 공개한 ‘2019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1858만명 중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는 722만명으로 전년 739만명보다 17만명(-2.3%) 감소했다.

전체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중 면세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41.0%에서 38.9%로 2.1%포인트(p) 줄었다. 2014년 세액공제 전환 이후 면세자 비중이 40%대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면세자 비중은 5년 만에 세액공제 전환 전인 30%대를 회복하게 됐다.

면세자 비중은 2013년 32.4%였으나 2014년 세액공제 전환 후 직장인의 절반 가까운 48.1%가 면세자로 분류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면세자 비중은 이후 2015년 46.8%로 하락했으며 2016년과 2017년 43.6%, 41.0%로 하락세가 지속됐다. 이는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면세자 범위에서 벗어나는 근로자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면세자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과세미달자는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을 세액·소득공제 등으로 모두 돌려받아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이 한 푼도 없는 근로자를 일컫는다.

지난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858만명으로 전년 1801만명보다 57만명(3.2%) 증가했다.

남자는 1066만4000명이었으며 여자는 790만5000명으로 여성 비중은 42.6%를 차지했다. 여성 근로자의 비중은 2017년 41.9%보다 0.7%p 상승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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