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대책前 관리처분 받았으면 대출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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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입주자 모집공고’서 완화… 조합원 추가분담금-이주비 등
‘15억 넘으면 대출금지’서 예외로… 일각 “혼란 커지자 뒤늦게 수습”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조합원에 대해서도 보유 주택이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대출을 금지하기로 했지만 16일 이전에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설익은 대책으로 시장의 혼란이 커지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16일 이전 입주자 모집 공고(일반분양 공고)를 낸 사업장뿐만 아니라 (그 전 단계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20일 은행권에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12·16부동산대책에 아파트 매입뿐만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이주비, 추가분담금 대출에 대해서도 시가 15억 원을 넘으면 대출을 0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포함시킨 바 있다. ‘1주택 가구로서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1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에 한해 예외를 뒀으나 해당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이전까지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이주비는 종전 자산 평가액의 40%까지, 조합원 분양가에서 종전 자산 평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인 추가분담금도 40%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개포주공4단지, 강동구 둔촌주공, 서초구 방배5구역 등 이주·철거의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정비사업장들마저 줄줄이 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될 처지였다. 강남권의 정비사업장 대부분이 시세가 15억 원을 넘는다는 점에서 사업 지연과 신규주택 공급 축소 우려가 컸다.

22일 금융위의 대책 수정으로 조합들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장덕환 개포주공4단지 조합장은 “대출이 막히면 추가분담금을 내기 어려워 내 집에 내가 못 들어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 최악은 피했다”고 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 재건축조합 관계자도 “이주비 대출 규제로 인해 내년 3월 이주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는데, 관리처분인가 기준으로 바뀌어서 그나마 사업 진행에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다.

12·16대책 발표 이후 문제점이 지적되자 정부가 내용을 수정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에 앞서 당국은 15억 원 초과 아파트라고 해도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은 허용하기로 했지만 17일에는 “18일 이후 새로 구입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도 금지한다”고 했다.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이 15억 원 초과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우회로’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책 수정이 잦은 것은 그만큼 급조된 정책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주택시장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장윤정 기자
#12·16대책#관리처분인가#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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