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위험 큰 투자상품은 PB센터서만 판매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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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손실 사태 재발방지 방안… 금융당국, 세부 기준 마련 나서

앞으로 원금을 손해 볼 위험이 큰 금융투자 상품은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PB센터에서만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자 금융 상품의 ‘판매 창구’에 제한을 두려는 것이다.

16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고난도 상품’이 아니더라도 원금 비(非)보장형 상품은 PB센터에서만 팔게 하는 등 판매 지점 및 직원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 고객들은 대체로 원금을 지키려는 안정적 성향이 강한 만큼 위험한 상품을 일반 창구에서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 당국은 무분별한 상품 판매를 막기 위해 지점 내 예금과 펀드 창구를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창구 분리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상품의 손실 가능성과 위험성 등을 구분해 원금 비보장 상품이나 고위험 상품의 판매는 PB센터 등에서만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아직 PB센터에서만 판매할 상품의 구체적인 기준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16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직원만이 판매하도록 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은행들과 세부적인 기준을 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 창구에서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를 편입하는 신탁 상품의 판매도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레버리지펀드는 기초지수의 변동률에 1.5배나 2배 등 미리 지정한 배율로 수익률의 변동 폭을 키운 펀드이며 인버스펀드는 수익률이 해당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펀드를 말한다. 금융 당국은 파생 상품을 담은 복잡한 투자 상품이면서 원금의 20% 이상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고난도 금융 상품’으로 정하고 은행에서 이들 상품의 사모 형식 판매를 금지한 바 있다. 주가연계증권(ELS)을 담은 신탁(ELT)은 고난도 금융 상품임에도 조건부로 판매가 허용됐지만, 투자 위험이 큰 레버리지·인버스 ETF 신탁은 판매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투자상품#pb센터#dlf 사태#원금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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