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주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는 근본적 해결책 아냐”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11일 1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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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부여는 시장 혼란 해소하는 근본 해결책 될 수 없어"
"특별연장근로인가 요건 확대 방안도 효과에 한계 있어"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한 것과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전경련은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 명의의 공식 코멘트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특별인가연장 근로 사유 확대 등 정부가 발표한 보완대책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애로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겠지만, 시장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에게 계도기간을 부여해도 위반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세중소기업 사업주들이 범법자로 몰리는 등의 불확실성이 발생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동시에 약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자연재해와 재난에 한정됐던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요건을 확대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정책효과에 한계가 있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전경련은 코멘트에서 “특별인가연장 근로의 경우에도 집중근로가 필요할 때마다 고용부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고용부의 승인 기준과 관련해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정책효과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노동정책이 더 이상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이 안되려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유예하고,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과 선택근로 정산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장혼란과 경제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등의 보완 입법을 조속히 완료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11일 오전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1년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요건을 사업상 경영과 응급상황 등 4개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상세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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