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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최대 80% 배상 결정에…은행 “수용하겠다”
뉴시스
입력
2019-12-05 16:16
2019년 12월 5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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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사자, 20일 내 수락 여부 결정
은행 "분조위 결정 전적으로 수용"
투자자들 "일괄 배상안 내놓으라"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은행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금융당국의 첫 판단이 나온 가운데, 투자자들이 이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관련 은행들은 일단 무조건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불완전판매로 인정하고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이번 판단은 과거 투자경험, 거래규모 등 개별 투자자 특성에 따라 구분한 결정이다. 특히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79세 치매환자의 경우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0%로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관련 은행들은 예상보다 높은 비율이 나왔더라도 이번 결정을 통해 신속한 구제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분조위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날 “분조위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조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역시 같은 입장이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개별 분쟁조정이 아니라 소비자집단 분쟁처럼 집단분쟁의 방식을 원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
DLF 피해자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불완전판매가 아니라 사기 판매로 규정하고 (3600명에 대한) 일괄 배상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달 8일 기준 가입자 3600명의 평균 손실률은 52.7%로 최대 손실률은 98.1%를 기록했다. 또한 현재 중도 환매, 만기 도래로 손실이 확정된 투자금은 2080억원,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투자금은 5870억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 지난달 29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270건이다. 이날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대표 사례 3건씩 총 6건만 먼저 분조위에 상정됐다.
분조위 조정결정은 양당사자가 결과를 받아들여야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결정은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되며, 당사자는 조정안으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수락할지 판단해야 한다.
조정결정수락서에 기명 날인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결렬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런 경우 소송을 통해 법정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당사자 쌍방이 이를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이 때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도 조정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다만 기판력이 생기기 때문에 향후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한 은행 관계자는 “소송까지 가면 소송비용 부담도 있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한참 걸려서 투자자 입장에서도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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