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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확인서 바뀐다…‘법적 상한·협의된 수수료’ 명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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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11:23
2019년 11월 5일 11시 23분
입력
2019-11-05 11:22
2019년 11월 5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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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내년 2월 시행
'중개보수 상한', '협의된 중개보수' '지급시기' 등 3개 항목 추가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토록 하고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법상 최대 수수료율과 거래당사자와 협의를 통해 정한 수수료(복비)를 명시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지난달 31일 입법예고 했다. 내년 2월21일 시행 예정이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토록 하고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세부 항목이 바뀐다.
종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중개보수’와 ‘실비’, 이를 합친 ‘계’를 적도록 하고 있었는데, 개정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중개보수 상한’과 ‘협의된 중개보수’(임대인·인차인), ‘지급시기’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중개사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최대 수수료율을 명확히 설명하고,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얼마로 정했는지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중개보수를 협의했다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확인란도 추가됐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관계자는 “기존에는 중개보수 상한 한도 요율만 정하고 있어서 중개 과정에서 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법적으로 금액이 얼마이며 협의한 금액이 얼마라고 명시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얼마를 받는다고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기존 양식에는 중개 보수가 얼마라고만 적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을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이유에 대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보완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간 중개보수 사전협의 등을 통해 매수인(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방지를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신고센터에 관한 업무는 한국감정원에 위탁한다.
교란행위를 인지한 사람이 한국감정원에 신고하면 한국감정원이 신고사항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거쳐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조사·조치를 요구하도록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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