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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혼·다자녀특공, 불법청약자 70명 ‘덜미’…수사의뢰
뉴시스
업데이트
2019-08-13 11:01
2019년 8월 13일 11시 01분
입력
2019-08-13 11:00
2019년 8월 13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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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사실 확인시 최장 10년간 청약신청 제한 조치
#.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A씨는 계약취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처지다.
그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에 유리하다는 점을 악용해 위조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녀가 1명임에도 쌍태아를 임신해 자녀수가 3명인 것처럼 속였고, 이에 힘 입어 청약에 당첨됐다.
하지만 약 2년이 지난 현재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올해 6월 현재까지 자녀의 출생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국토교통부 점검반이 수사를 의뢰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국토부는 최근 2년간 A씨와 같은 서류 위조 등을 통해 특별공급 분양을 받은 부정청약 의심사례 70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가 6월3일부터 2달간 서울시, 경기도 등과 함께 2017~2018년에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3297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중 62명은 출산이나 유산 여부를 소명하지 못해 임신진단서를 허위로 꾸며 제출한 정황이 확인됐다. 점검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자 8명이 추가로 확인돼 수사기관에 함께 넘겨졌다.
이들은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신청 제한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계약취소 주택은 해당 지역의 무주택 세대주나 당초 특별공급 자격 대상자에게 재공급할 계획이다.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따른 조치다.
국토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건전한 주택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과열지역 등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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