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화물차도 캠핑카로 개조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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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車 튜닝 규제 대폭 개선… 특수차를 화물차로 바꿀수도 있어

내년부터 승용차나 화물차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2014년 튜닝 합법화 이후 자동차 튜닝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규제가 엄격해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우선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는 차종이 승용차·화물차·특수차 등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11인승 이상 승합차만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비상통로 확보, 수납문 등 안전구조, 취침공간 등 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연간 6000개, 약 1300억 원 규모의 신규 튜닝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측했다. 올해 3월 기준 캠핑카는 총 2만892대로 5년 전인 2014년(4131대)의 5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튜닝 캠핑카가 전체의 약 30%인 6235대를 차지한다.

소방차와 방역차 등 특수차를 화물차로 개조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들 차량은 사용연한인 10년 후에 화물차로 튜닝하면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동안 안전성 우려 등으로 인해 개조가 금지돼 왔다.

튜닝 승인 대상이었던 동력전달장치 등 8개 장치는 앞으로 사전 승인을 면제하고, 검사만 받으면 되도록 완화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의 효과로 국내 튜닝 시장 규모가 지난해 3조8000억 원에서 2025년에는 5조5000억 원으로, 일자리는 같은 기간 5만1000명에서 7만4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승용차#화물차#캠핑카 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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