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使 불참속 반쪽회의… 勞 ‘1만원’ 최초요구안 제출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2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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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 불참 한 채 오늘 예정대로 전원회의 개최
2회 이상 불출석…使측 없이 의결 가능케 돼
勞측 1만원 최초 요구안 제출…"이번주 결정"
위원장 "본격논의 부담…8월5일 공포지킨다"

노동계가 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측이 불참한 상황에서도 1만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한으로 제출했다.

노동계는 사용자 측이 불참한다고 해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계속 미뤄서는 안된다면서 공익위원들에게 이번주 내에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재적위원 27명 가운데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9명 등 18명만 참석하고 사용자 위원 9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27일에 이어 이날 회의에도 사용자 위원들이 나오지 않아 2회 연속 불참한 것으로, 공익위원들과 노동자 위원들만으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을 위해선 노동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이 각각 3분의 1 이상 참석해야 하고, 전체 위원 27명 중 과반인 14명 이상 참석해야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17조에 따르면 노동자 위원이나 사용자 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어느 한쪽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재적 위원의 과반 참석과 과반 찬성으로 최저임금 의결이 가능하다.

최저임금위원회 김순영 사무국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했고, 사용자 위원이 3분의 1이상이 출석한 것은 아니지만 최저임금법 17조 4항에 따라 2회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의결정족수가 충족 됐다”고 밝혔다.

이날 노동자 위원들은 사용자 위원들의 잇단 불참에 강한 유감을 표현하면서 전원회의 진행을 유보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문주정책본부장은 “사용자 위원들은 본인들이 합의한 절차를 불복하면서 지난달 26일 퇴장한데 이어 (같은 달) 27일 불참하고 오늘 또 불참했다”며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계속해서 미루고 유보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 위원들의 전원회의 참석 촉구를 넘어서서 정상적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늦어도 금주 안에 국민들이 기다리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노동자 위원들은 또 박준식 위원장에게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근로자위원들은 노동자 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기준 1만원(월 환산액 209만원)을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을 기준으로 할 때 19.8%의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백석근 사무총장은 “회의 전술상이나 협상의 작전상 불참을 할 수는 있지만 2회 연속 불참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여를 촉구할 게 아니라 사용자 위원 빼고 촉구 이외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사무총장은 “위원장이 유감 표명 정도나 촉구 수준이 아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 줬으면 한다”며 “회의 원칙에 의하면 3번째 부터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텐데 이렇게 나오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 굉장히 무시하는 것이고 무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준식 위원장도 사용자 위원들이 불참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사용자 위원들이 불참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위원회 한쪽 당사자인 사용자 위원들이 불참하고 있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다소 부담스럽지만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할 수 있도록 저에게 주어진 권한과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식, 비공식적으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지난달 27일이었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공포하는 날이 8월5일인 만큼 이번달 중순까지만 심의를 마치면 효력이 인정된다.

박 위원장은 사용자 위원들이 지난달 26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에 반대에 집단퇴장한 데 대해서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결정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께 위원장으로써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번 표결의 결과를 따르는 것이 공적인 임무와 사명을 대표하는 분들이 가져야 하는 무거운 책임의식인데 무한정 지연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용자 위원들이 조속히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지만 주말부터 이 시간에도 여러 위원들과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서로 의견 조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아울러 법정 심의기간을 넘긴데 대해 위원장으로써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모여 대책회의를 갖고 전원회의 참여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국 불참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 위원 대표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오늘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후 상황은 사용자위원들의 의견을 모아봐야 할 듯 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사용자 위원 간사인 이 본부장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이날 전원회의에 앞서 2시30분께 세종청사에서 박 위원장을 만나 사용자 측 복귀 요건 등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 위원들은 지난달 26일 표결에서 부결된 업종별 차등 적용을 오는 2021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박 위원장에게 확답을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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