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낚시로 ‘전어·주꾸미’ 잡으면 과태료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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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30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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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어 7월 15일·주꾸미 8월 31일까지 금어기 시행…어업인은 2년 이하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쭈꾸미  © News1
쭈꾸미 © News1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5월부터 전어와 주꾸미의 금어기를 시행한다. 금어기는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으로 전어는 5월 1일∼7월 15일까지, 주꾸미는 5월 11일∼8월 31일까지이다.

이 기간에 전어와 쭈꾸미를 포획하면 어업인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낚시인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과태료 80만원에 처해진다.

전어 금어기는 2006년도에 처음 도입됐다. 2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는 매년 5월 1일~7월 15일까지 강원도와 경상북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가을철 별미인 전어는 우리나라 바다 전역(특히 남해)에 분포하며, 산란기인 5월부터 7월까지 연안으로 떼를 지어 몰려와 산란을 한다. 성숙한 암컷은 약 28만 개의 알을 갖고 있고, 한 마리가 산란기동안 여러 번 산란한다. 성숙한 전어의 크기는 전장 18cm이며, 최대 수명은 7년이다.

낚시 인기어종인 주꾸미의 금어기는 어업인과 낚시인 간 오랜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2018년에 신설됐다. 매년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어업 및 유어·낚시 등 모든 형태의 주꾸미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서해와 남해의 얕은 연안에 서식하는 주꾸미는 수명이 약 1년이며, 4~6월에 태어나고, 7~10월에 성육기(청소년기)를 거친다. 11월부터 이듬해 2?3월까지는 성숙기로 산란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치고, 4?6월에 산란하여 약 200?300개의 알을 낳은 뒤 생을 마감한다.

주꾸미는 최근 산란 직전의 어미와 어린개체 어획이 성행하면서 어획량이 크게 감소했다. 이에 해수부는 주꾸미 자원의 회복을 위해 수산자원 회복대상종으로 지정해 자원량, 생태 등을 연구·조사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산란장, 서식장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주꾸미와 전어 외에도 5월 1일부터 말쥐치, 대하, 감태·검둥감태, 곰피, 대황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금어기를 어기고 수산자원을 포획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신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전어와 주꾸미가 봄철에 무사히 산란해 수산자원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업인뿐만 아니라 낚시인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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