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유예 종료…中企 “노조라도 만들어 탄력근로제 해야하나”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1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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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종료...기업들 혼란 가중
탄력근로제 등 대안 부재...불확실성 커져
外근로자 확충안 고려되지만 '미봉책' 불과하다는 지적도

1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들은 52시간 근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에 대한 합의조차 부재한 채 근로시간 단축의 계도기간이 끝나며, 기업들은 ‘오늘부터 범법자가 된다해도 방법이 없다’며 탄식만 내뱉고 있다.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A대표는 한숨으로 말문을 열었다. 300인 이상 기업으로 아침부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비상 회의를 쉴틈없이 한다는 A대표는 “이러다 망하고 마는 거지, 답이 없다. 안되는 걸 어떻게 하냐”고 반문했다.

680여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는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당장 이날부터 범법 지대에 놓인다. 그는 오후까지 이어진 대책회의에서도 아무런 소득이 없다고 토로했다.

A대표는 “난상토론만 하고 있다. 다들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열심히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며 “시간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이고, 그렇다고 사람을 더 뽑을 수도 없다. 지난해 적자만 140억이다”고 하소연했다.

탄력근로제에 그나마 희망을 가졌던 그는 “2주 밖에 안된다고 하더라. 그게 아니면 노조를 만들어 그 이상의 탄력근로를 쓰는 방안도 나왔지만 ‘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반대하는 소리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그는 “납기를 전혀 맞출 수가 없다. 지난해 7월부터 어떻게 어떻게 근무시간을 줄이며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당장 납기를 맞추지 못해 4000만원 돈의 패널티를 물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제도 하에서 2주 미만의 탄력근로는 취업규칙 사항을 통해 사측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2주 이상 3개월 미만으로 기간이 확대되면 노사간 합의를 거쳐야 한다.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의 경우, 직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대표자와 협상을 토대로 적용해야 한다.

규모가 작아 당장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지 않는 기업의 상황도 별반 나을 것은 없다. 상대적으로 시간은 벌었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서다. 이들은 “무슨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입을 모은다.
대표적 뿌리산업인 금형업계 관계자는 “순수 금형만 놓고서는 당장 근로시간 단축에 적용받는 기업은 1개사 정도지만, 사안이 중요한데 비해 대책을 마련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그나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6개월로 합의되며 희망이 보일 듯 했지만, 이마저도 불발되며 불확실성만 커졌다”며 “기간은 둘째 치고 탄력근로제의 도입 요건이라도 간소화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현행 도입 요건에 대한 업계의 지적은 줄곧 이어져 온 부분이다. 일례로 탄력근무제 도입을 위해 현행 제도는 기업들이 일별 근무일정을 제출해야 한다. 변수가 많은 산업 특성상 지적이 제기돼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단위기간 확대와 함께 스케쥴 단위를 주간으로 바꿨지만, 파행 끝에 국회에 넘어간 상태다.

근무 축소에도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한 인력 충원도 난제로 꼽힌다. 야근과 잔업이 없어지며 제조업의 평균 급여는 50만~100만원 가량 줄었다. 그나마 혜택으로 꼽혔던 수당마저 끊기자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그나마 희망은 외국인 근로자를 확충하는 방안이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부터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원 부족’에 대한 수요를 고용노동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지난해 근로시간 단축분으로 2150명에 대한 (외국인근로자)확충을 건의했지만, 300인 미만 50인 이상 기업의 적용기간이 남아 반영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올해는 시기가 다가온 만큼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본다. 해당 내용이 11월 외국인력정책위원에 안건으로 포함되도록 지속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 확충안은 단기적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사를 표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기술이 기본이 되고 납품단가와 납기준수, 이 세 꼭지가 만드는 것인데 납기에 걸리게 되면 결국엔 생존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며 “숙련되기까지 언어·문화적 적응기가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리스크를 부담할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다. 기업 현실을 고려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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