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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등 희귀·난치병 환자 대마사용 합법화…처방약도 어느 곳에서나 구입가능
뉴시스
업데이트
2019-03-12 11:00
2019년 3월 12일 11시 00분
입력
2019-03-12 10:58
2019년 3월 12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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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관리법 개정·공포
앞으로 뇌전증 등 희귀·난치 질환 환자들이 대마 성분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대체의약품이 없는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에게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으로 희귀·난치질환 환자는 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진료기록, 진단서, 취급승인 신청서를 받아 식약처에 제출한 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해당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대마는 국내에서 학술연구 등 특수한 목적 이외에 수출입과 제조, 매매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돼 있다. 하지만 대마 성분을 함유한 ‘칸나비디올‘(CBD) 오일이 뇌전증 등의 신경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환자들은 처방받은 약을 어느 곳에서나 구입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약국은 같은 행정구역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마약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었다.
마약류 취급보고 시 전산 장애로 일부 내용이 누락됐음을 입증할 경우 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식약처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올해 3대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희귀·난치 질환자 건강 지킴이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며 “희귀·난치병 환자의 치료기회가 확대되고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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