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화재에 뿔난 소상공인들…“집단 소송으로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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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4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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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수천만원 피해 보상책 마련하라”, 소상공인연합회·시민단체 등과 공동조사단 구성 촉구

14일 오후 서울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KT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KT의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화재 이후 카드결제와 배달 등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큼에도 KT가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명확한 피해 보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18.12.14/뉴스1 © News1
14일 오후 서울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KT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KT의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화재 이후 카드결제와 배달 등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큼에도 KT가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명확한 피해 보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18.12.14/뉴스1 © News1
KT아현지사 화재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이 14일 집회를 열고 “실질적인 보상이 없다면 집단 소송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은 이날 KT광화문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카드 결제 불통으로 현금결제가 안돼 손님들 발길이 끊어지고 배달 업소는 유선 전화가 안 돼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다음주 중 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까지 약 150여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총 5명의 변호인단이 이들을 원고로 구성해 다음주 초 소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회원들은 “KT는 사태 초기부터 무능한 대응으로 일관했다”며 “임시 무선단말기 보급, 유선전화 착신 전환 등 대처 방안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복구 상황과 대략적인 복구 시점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아 소상공인들은 애를 태워야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10여일이 넘도록 영업 활동에 차질을 빚어 점포마다 수백만~수천만 원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회원들은 “KT는 피해자가 직접 찾아가야만 위로금을 주는 데다, 연매출 5억원 이하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영업자로 피해 보상 대상을 제한했다”며 보상 기준과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KT는 소상공인연합회, 시민단체 등과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피해 규모를 성실히 조사하고 명확한 보상 기준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황창규 KT 회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며 “정부도 KT에 책임을 요구하며 약관 개정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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