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완전 월급제… 나이든 기사 면허 반납땐 보상금”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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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발전방안’ 여당에 제출

정부가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는 대신에 완전 월급제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령 개인택시 운전사가 면허를 반납하면 이를 보상해주는 일종의 퇴직금 제도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산업 발전방안’을 최근 여당인 민주당에 제출했다. 26일에는 이와 관련한 당정회의도 이뤄졌다.

법인택시 완전 월급제는 말 그대로 택시 운전사 역시 일반 회사원처럼 월급을 받는 임금 체계를 말한다. 현재 법인택시 기사들은 월급제 대신 하루 운행 수입 중 일부(평균 13만 원)를 회사에 반납한 뒤 남는 수익을 챙기는 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

현행 택시발전법에는 완전 월급제를 기본임금 형태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예외 규정으로 사납금 제도를 허용해 왔다. 택시 운전사들은 완전 월급제에 찬성하는 반면 법인택시 사업자들은 개별 택시 운전사마다 운행 실적이 다른데 똑같은 월급을 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 반대해왔다. 현재 전국 택시업체 1684곳은 사납금 제도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가 완전 월급제를 검토 중인 건 택시업계의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면허를 반납하는 개인택시 운전사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불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의 재원 부담을 고려해 이를 맡을 재단을 마련해 면허를 매입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휘 yolo@donga.com·주애진 기자
#법인택시#월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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