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제 年매출 2400만 →3000만원 상향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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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자영업 종합대책 담길 내용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자영업자의 범위를 현행 연매출 2400만 원 이하 사업자에서 3000만 원 이하 사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편의점 매출액에서 담뱃세분을 빼고 매출액을 산정해 카드수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대책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자영업자 임대료 완화와 영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 등을 뼈대로 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당초 14일에 종합대책을 발표하려고 했으나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만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발표 시기를 미룰 정도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6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다음 주에 발표할 종합대책에 부가세 면제 사업자 범위 확대를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부가세 부담 완화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정치권에 강하게 요구하는 대책 중 하나다. 현재는 연매출 2400만 원 이하의 자영업자들이 부가세를 면제받는다. 그러나 이 기준을 3000만 원 이하로 완화해 영세업자들에게 면세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당초 면세자 확대에 부담을 느꼈지만 여당에서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상가 임대료 상승률 제한 혜택의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환산보증금이란 자영업자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합한 금액이다. 이 액수를 기준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법 적용 대상이 되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5년간 갱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을 연 5%로 제한받는 등 혜택을 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환산보증금 기준액이 서울은 6억1000만 원이지만 실제와 차이가 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상한을 초과하고 있다”며 “상한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90%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정부는 실제 상가 임차인이 보호를 받는 기준점을 고려해 상승 폭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편의점 매출액에서 담뱃세를 제외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협회 회원사 편의점당 담배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3분의 1 수준이다. 그러나 담배는 73.8%가 세금이어서 편의점주가 실제로 쥐는 돈은 적고 매출액만 높이는 구조다. 현재 카드 수수료율은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매출액에서 담뱃세를 빼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게 당정의 판단이다.

카드수수료율은 국세청 과표 기준으로 연 5억 원을 초과하면 최대 2.3%를 적용받고 5억 원 이하∼3억 원 초과이면 1.3%, 3억 원 이하이면 0.8%를 적용받는다. 담뱃세 제외로 줄어드는 금액에 따라 카드 수수료가 크게 줄 수 있는 것이다.

편의점 업계가 주장해 온 근접 출점 제한 역시 검토 중인 사안이다. 현재 편의점들은 같은 브랜드끼리 250m 이내에서 출점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서로 다른 브랜드 간에는 이 같은 제한이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자율규약’ 형태로 출점 제한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담합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거리 기준을 정하는 게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공정위는 80m 이내 출점 제한을 약속한 편의점 업계에 대해 담합이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부가세 면제#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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