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장광고 사업자 조사불응땐 과태료 최고 2억 부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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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를 하다가 적발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2억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기존 최고 한도는 1억 원이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42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2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표시광고법을 어긴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고의적으로 피하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그러나 공정위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한도를 2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다만 조사를 피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2억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건 아니며, 최근 2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가중된다. 1차 위반 시 1억 원, 2차 위반 시 2억 원으로 오르는 식이다.

표시광고법을 어긴 사업자가 공정위의 출석 요구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낼 경우에도 과태료가 상향 조정된다. 현재 과태료 부과 한도가 4000만 원이지만 앞으로는 1억 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공정위 심판정에서 질서유지 명령을 지키지 않은 임직원들도 앞으론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 번 어기면 50만 원, 두 번째부터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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