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대법규 위반자 금융권 취업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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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보다 강도 높여 영구퇴출 추진… 위반정도 경미할땐 준법교육
판매급증 금융상품도 집중점검

앞으로 금융사기를 저지르는 등 중대하게 법규를 위반한 금융회사 임직원은 금융권 취업을 원천 봉쇄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또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당국의 ‘미스터리 쇼핑’(암행 점검)이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3대 혁신 태크스포스(TF) 권고안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내놓고 올 하반기(7∼12월) 이 같은 내용의 과제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하반기에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새로운 제재 방식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금감원이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인 ‘면직’보다 더 강도 높은 ‘취업금지 명령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금융 관련 범법을 저지른 임직원이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다시 금융권에 재취업하는 걸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업금지 제도를 도입하려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은행법 등 법령 다수를 바꿔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일정 시간 이상 준법교육을 받으면 제재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미스터리 쇼핑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결과도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과도하게 영업에 드라이브를 거는 금융회사나 판매가 급증한 금융상품을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또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보험상품 설명서 앞부분에 보장 내용을 적도록 해 보험의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금융감독 검사 제재,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인사 및 조직문화 혁신 등 3가지 TF를 만들어 177개 추진 과제를 설정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직원들의 외부인 접촉을 제한하고 보고 의무를 신설하는 등 87개(49.2%) 과제를 도입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금감원#중대법규 위반자#금융권 취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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